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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대한민국의 백신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백신 제품화 기술 지원 선도 기관입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는 시설안전·범죄 및 화재 예방 등의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함에 있어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적정하게 관리하여,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 받지 않도록 노력합니다.

(제1조)설치의 설치 근거 및 목적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시설보안 및 안전, 화재예방 ,범죄예방 등 기관 보안 관리를 목적으로 설치·운영 합니다.

(제2조)설치 대수, 위치 및 촬영범위

설치 대수, 위치 및 촬영범위
장소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72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내부, 외곽 전층 촬영

(제3조)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구분 소속 직위 연락처
관리책임자 경영기획팀 팀장 061-927-0802
접근권한자 연구원 061-927-0806

(제4조)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 장소 및 처리방법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 장소 및 처리방법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처리방법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모니터링실

관계자 외 접근제한, 보유기간 경과 시 삭제,   기록·관리

(제5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관리 등을 아래 업체에 위탁하고 있으며,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수탁업체 연락처
주식회사 케이에스메이트 02-704-3001

(제6조)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확인장소 확인방법
교육동 모니터링실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제7조)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1. 정보주체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파기(이하“열람 등”)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정보주체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2. 정보주체는 열람 등 요구를 하는 경우 관리책임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개인영상정보 청구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따라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를 해야합니다
  3. 센터는 정보주체의 열람 등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이 경우,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합니다.
    * 개인영상정보 청구서 [파일 다운로드]
  4. 제 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사유를 정보주체에게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3.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5. 센터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8조)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

센터는 개인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및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2. 개인영사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의 제한 조치
  3.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기술의 적용
  4. 처리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개인영상정보의 생성일시 및 열람할 경우에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 기록·관리 조치 등)
  5.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마련 또는 잠금장치 설치

(제9조)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2025년 1월 10일부터 적용됩니다.

이전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아래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