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신고기간
간부 모시는 날, 신고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는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 신고기간
- 2026년 7월 1일부터 2026년 8월 31일까지
- 신고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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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부 모시는 날: 직원들이 순번을 정해 사비로 간부의 식사를 모시는 관행
- 간부 모시는 날에 수반되는 행동강령 위반행위: 차량 제공, 운전 강요 등
- 그 외 계약업체 또는 부하직원에게 직무권한을 행사한 부당행위, 사적노무 요구 등에 대한 집중신고도 동시에 운영
- 신고방법
- 청렴포털(www.clean.go.kr), 우편, 방문
- 신고상담
- 부패신고 상담전화 1398, 정부대표 민원전화 110
- 주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미지 설명
노란색 배경의 홍보 포스터입니다. 상단에는 “간부 모시는 날, 신고하세요!”라는 문구와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신고기간”이라는 제목이 크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중앙에는 직원들이 간부의 식사비를 모으는 듯한 상황을 표현한 일러스트가 있으며, 하단에는 신고대상, 신고방법, 신고상담 정보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