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의약품 분야 시험·검사 교육기관 지정 (교육훈련, 전문인력 양성)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2조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시험·검사의 품질관리, 시험·검사윤리 등’에 필요한 교육을 매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함
- ※ 법정 의무 교육시간
- 대표자 : 1년 당 1시간
- 시험·검사인력 : 1년당 최초 21시간, 이후 1년당 6시간
[의약품 시험·검사 교육기관]
2024년 9월 30일 지정 (제10호)
- 교육목적
- 시험·검사의 품질관리 및 신뢰성 확보
- ※ 교육시간: 대표자 1시간/년, 시험·검사인력 최초 21시간/년, 이후 6시간/년
- 교육대상
- 검사원, 시험·검사 책임자, 품질보증책임자 등 (* 시험 검사인력의 시험 검사 능력의 향상 및 신뢰성을 확보)
- 신청방법
-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홈페이지 (www.k-vcast.kr)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의약품 시험·검사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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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HPLC 이론
- HPLC 및 첨가제 이론교육
- 첨가제 이론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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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 HPLC 실습 교육
- 보존제 함량 측정 실습
- 외부 표준법
- 내부 표준법
- 표준물질 첨가법
- 주사제 내 보존제 함량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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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신 품질시험 교육과정
- 01 백신 품질시험 이론
- 백신제제 품질관리 이해
- In-Process Control
- 생물의약품 표준품
- 시험검사 실무 교육
- 시험검사 실무에 대한 이해(품질관리기준 운영실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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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 백신 품질시험 실습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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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신품질시험
- 주사제 당연지정 시험항목 실습(성상, 불용성 이물, pH, 불용성 미립자 등)
- 주사제 엔도토신 시험 등
[의약품 시험·검사 법정교육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가 함께 합니다.]
발행처: 식품의약품안전처, K-VCAST